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·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및 안동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2-25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관리과 | ||
| 고시일 | 2022-09-23 | 문의처 | 055-330-3664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2-25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·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및 안동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 안동 118-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『주택법』 제15조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09월 23일 김해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