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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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2-163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8-11 | 문의처 | 02-2091-3555 |
| 열람장소 |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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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2-163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85-401호(1985. 6. 20.)로 결정된 지하철 1호선 녹천역 정거장에 대하 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「서울특별시 도시계 획 조례」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 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2022년 08월 11일 도봉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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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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