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-125호
부평목련@주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과 지형도면 고시
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-220호(2009. 7. 13.),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2-45호(2012. 8. 6.),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-80호(2017. 4. 17)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608번지 일원의 부평목련아파트주변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 도시개발과(032-509-6904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2022년 10월 11일
부평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