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영양 군관리계획(전기공급설비)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, 영양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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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영양군 고시 제2022-50호 | ||
| 담당기관 | 영양군 | ||
| 고시일 | 2022-07-2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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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산60번지 일원 영양 군관리계획(전기공급설비) 결정(경미한변경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,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영양 군관리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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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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