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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노원구 월계동 487-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노원구 월계동 487-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0-102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재생과
고시일 2020-09-03 문의처 02-2116-3914
열람장소 도시재생과
사업명 월계동487-17일대 재건축정비사업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0-102호

노원구 월계동 487-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80호(2006.03.16)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83호(2017.11.02), 노원구고시 제2019-125호(2019.10.31), 노원구고시 제2020-71호(2020.06.25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되고,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06-39호(2006.09.11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07-21호(2007.06.25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월계동 487-1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,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20년 09월 03일

노원구청장

관련 사업 (1)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116-391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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