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노원구 월계동 487-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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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0-102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0-09-03 | 문의처 | 02-2116-3914 |
| 열람장소 | 도시재생과 | ||
| 사업명 | 월계동487-17일대 재건축정비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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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0-102호 노원구 월계동 487-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80호(2006.03.16)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83호(2017.11.02), 노원구고시 제2019-125호(2019.10.31), 노원구고시 제2020-71호(2020.06.25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되고,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06-39호(2006.09.11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07-21호(2007.06.25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월계동 487-1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,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2020년 09월 03일 노원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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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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