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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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442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0-11-05 | 문의처 | 02-901-6844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,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과 | ||
| 사업명 |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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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442호 도시관리계획(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18호(2006.4.6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삼양특별계획구역Ⅲ에 대하여 2020년 제1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0.8.22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, 「토지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11월 05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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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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