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광주 도시관리계획(봉선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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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-387호 | ||
| 담당기관 | 광주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0-09-15 | 문의처 | 613-4423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봉선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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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-387호 광주 도시관리계획(봉선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-387호 광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봉선2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 하고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(도시계획과, 도시정비과) 남구청(도시계획과, 회계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20. 9. 15. 광 주 광 역 시 장2020년 09월 15일 광주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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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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