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17-122호(2017.10.11.)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되고, 부상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18-91호(2018.8.6.), 제2018-93호(2018.8.10.)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0-71호(2020.8.5.)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된 괘법동 526-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주택법」제15조 (사업계획의 승인) 제4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(경미) 신고 수리하고,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80역 및 지구단위계획, 실시계획인가) 변경결정 사항에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