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(시장:대원시장) 결정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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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-367호 | ||
| 담당기관 | 광주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0-09-01 | 문의처 | 613-44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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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-367호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(시장:대원시장) 결정(변경) 고시 광주광역시고시 제2020-367호 광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·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1. 광주 도시관리계획(대원시장 폐지)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·도시계획시설)을 결정(변경)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, 북구청(도시재생과, 토지정보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20. 9. 1. 광 주 광 역 시 장2020년 09월 01일 광주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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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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