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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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여수시 고시 제2022-431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전라남도 여수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2-10-13 | 문의처 | 061-659-4405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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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여수시 고시 제2022-431호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고시 「농지법」제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1. 고시기간 : 2022. 10. 13. ~ 11. 12.(31일간) 2. 고시내용 :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·고시 3. 고시근거 :「농지법시행규칙」제6조의2(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·고시) 4. 영농여건불리농지 토지조서
5.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한 농지의 필지별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은 토지조서와 같음. 6.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한 토지조서와 지적도(축척 5천분의 1이상)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적도에 따름. 7.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지적도 열람 등 가. 지적도는 우리시 농업정책과에 비치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음. 나. 영농여건불리농지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,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도 볼 수 있음. 2022년 10월 13일 여수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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