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광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:본촌근린공원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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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-365호 | ||
| 담당기관 | 광주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0-09-01 | 문의처 | 613-44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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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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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-365호 광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:본촌근린공원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광주광역시고시 제2020-365호 -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- 광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:본촌근린공원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.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지 관리를 위한 광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) 결정(광주광역시고시 제2020-253호, 2020. 7. 1., 광주광역시 고시 2020-258호, 2020.7.1.)과 관련하여 본촌근린공원의 구역경계의 기재착오 정정, 경미한 변경사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(도시계획과, 공원녹지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20. 9. 1. 광 주 광 역 시 장 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2020년 09월 01일 광주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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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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