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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연산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세목 정정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연산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세목 정정고시
고시번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2-68호
담당기관 연제구
고시일 2022-09-28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-258호(2017.08.09.)로 최초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, 부산광역 시 고시 제2019-71호(2019.03.20.) 및 제2020-111호(2020.04.01.)로 정비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지정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0-64호(2020.6.17.)로 사업시행 계획인가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1-69호(2021.8.11.)로 관리처분계획인 가 고시된 연산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3조, 65 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22조의 규 정에 의거, 현재까지 협의되지 않은 연산5구역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최종적인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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