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국가지정문화재(명승) 「울주 반구천 일원」문화재 지정구역 조정(확대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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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-96호 | ||
| 담당기관 |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 | ||
| 고시일 | 2022-08-18 | 문의처 | 052-204-03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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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-96호 국가지정문화재(명승) 「울주 반구천 일원」문화재 지정구역 조정(확대)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「울주 반구천 일 원」의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(확대) 사항을 같은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2년 08월 18일 문화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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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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