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: 강화 소로2-87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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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2-169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강화군 | ||
| 고시일 | 2022-08-09 | 문의처 | 032-930-34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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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2-169호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: 강화 소로2-87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203-2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(강화읍 소로2-8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강화군청(도로과, ☎032-930-3446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2022년 08월 09일 강화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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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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