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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
고시번호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2-52호
담당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
고시일 2022-03-31 문의처 0632812154
열람장소 전주시청 시민안전담당관
첨부파일

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2-52호

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

 

전주시 고시 제2022-52호

 

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

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 

-아 래-

 

지구명

위 치

지정개요

지정 사유

비 고

유형

등급

지정면적(㎡)

조촌

전주시 덕진구 장동

534-7번지 일원

침수

위험

지구

가

860,000

지방하천 조촌천 배수영향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 및 우수관거 통수능 부족, 산지부 토사유입,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유출량 증가로 시가지 및 농경지 침수

 

미산

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817번지 일원

침수

위험

지구

가

3,632,196

본 유역은 주변 하천(만경강, 전주천)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로 인해 내수배수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임

 

 

 

○ 붙임 :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각 1부

※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ct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전주시청 시민안전담당관(063-281-215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 

2022년 3월 31일

 

전 주 시 장

2022년 03월 31일

전주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63281215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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