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2-52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2-03-31 | 문의처 | 0632812154 | ||||||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전주시청 시민안전담당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2-5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
전주시 고시 제2022-52호
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
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-아 래-
○ 붙임 :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각 1부 ※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ct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전주시청 시민안전담당관(063-281-215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2년 3월 31일
전 주 시 장 2022년 03월 31일 전주시장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