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합천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시설:공공청사) 결정(변경)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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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2-19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건설국 도시건축과 | ||
| 고시일 | 2022-10-13 | 문의처 | 055-930-3422 |
| 열람장소 | 합천군 도시건축과, 토지이음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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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2-195호 합천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시설:공공청사) 결정(변경) 지형도면고시
경상남도 고시 제2020-493호(2022. 10. 13)로 결정(변경)된 합천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시설:공공청사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 도서는 합천군(도시건축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2년 10월 13일 합천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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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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