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흥 군관리계획(유원지 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조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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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장흥군 고시 제2022-79호 | ||
| 담당기관 | 장흥군 | ||
| 고시일 | 2022-05-2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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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흥 우드랜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군계획시설(유원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, 「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 등에 의거하여 장흥 군관리계획(유원지 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,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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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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