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) 결졍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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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12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10-13 | 문의처 | 02-901-6873 |
| 열람장소 |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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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12호 도시관리계획(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) 결졍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62호(2014.12.26.)로 결정되고 제2016-166호(2016.11.24.)로 결정(변경)된 ‘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’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, 2021년 제20차 서울특 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(2021.12.09.) 심의 및 2022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 회(2022.02.17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 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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