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로:대로1-1호선)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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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37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2-10-13 | 문의처 | 031-590-2388 |
| 열람장소 |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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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373호 도시관리계획(도로:대로1-1호선)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. 우리시 평내동 123-9번지 일원에 “센트럴N49 개발사업”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사항으로 가속차로 신설 반영을 위해 도시관리계획(도로: 대로1-1호선)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자 입안제안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2년 10월 13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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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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