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부고시 제274호(1979. 7. 20)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78호(1980. 3. 18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대구광역시고시 제2014-13호(2014. 1. 20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된 달서아파트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「주택법」 부칙(법률 제6916호) 제19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부칙(법률 제6852호) 제5조제3항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「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」을 변경 지정(결정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