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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원, 녹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따라 그 결정이 실효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오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재생과, 건설과,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