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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09-67호(2009.4.10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207번지 일원의 「달자01지구 재건축 정비구역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「대구광역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 변경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, 같은 법 제7조 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