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석정동 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: 돌우물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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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-29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2-10-21 | 문의처 | 031-678-27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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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-292호 석정동 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: 돌우물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성시 석정동 44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: 돌우물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86조, 제88조 규정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32조, 제91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2년 10월 21일 안성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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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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