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광안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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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-371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2-09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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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-411호(2012.10.31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-365호(2015.09.23.), 제2015-450호(2015.12.09.), 제2016-187호(2016.06.15.), 제2020-149호(2020.05.06.)호, 제2021-28호(2021.01.27.)호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257번지 일원의 광안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(토지이음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(☎051-888-4241) 및 수영구 건축과(☎051-610-4662)에 비치하여 일반인(이해관계인)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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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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