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거창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2-11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복지국 미래전략과 | ||
| 고시일 | 2022-10-18 | 문의처 | 055-940-3364 |
| 열람장소 | 거창군청 미래전략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2-111호 거창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2 - 111호 거창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거창군 고시 제2011-60호(2011. 08. 19)로 농공단지계획 승인․고시되고 제2013-5호(2013. 01. 15), 제2014-85호(2014. 07. 25), 제2016-3호(2016. 01. 13), 제2016-42호(2016. 05. 4), 제2016-105호(2016. 10. 26), 제2017-61호(2017. 05. 17), 제2019-8호(2019.1.23), 제2019-127호(2019.11.13)로 변경승인․고시된 거창 승강기 전문농공단지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13조의4, 제16조, 제19조 규정에 의거 (부분)사업시행자 지정 및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(변경) 승인하였기에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변경 승인․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2년 10월 18일 거 창 군 수 2022년 10월 18일 거창군수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