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7-299호(1997.11.26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1998-34호(1998.11.19.)로 정비계획 결정되었으며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2 -7호(2002.01.14.), 제2002-81호(2002.04.08.), 서구 고시 제2002-14호(2002.05.18.), 제2012-7호(2012.02.22.), 제2019-52호(2019.11.13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변경 고시된 남부민2 주거환경개선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토지이음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(☏ 051-888-4244) 및 서구 건축과(☏ 051-240-4635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