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0-182호
남해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
남해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
경상남도 고시 제2020-481호(2020.10.08.)로 고시된 남해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(055-860-3413)애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0년 10월 27일
남해군수
2020년 10월 27일
남해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