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2-166호 | ||
| 담당기관 | 의왕시 | ||
| 고시일 | 2022-09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의왕시 고시 제2022-160호(2022. 9. 23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의왕시 부곡중앙북4길 7 일원의 부곡가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에 대한 고시사항 추가를 사유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」 제1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