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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-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-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2-142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건설국 주거재생과
고시일 2022-08-25 문의처 02-351-7363
열람장소 은평구 주거재생과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2-142호

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-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98(2008.09.04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은평구고시 제2011-11(2011.02.24.), 은평구고시 제2013-73(2013.09.12.), 은평구고시 제2017-14(2017.02.09.), 은평구고시 제2020-140(2020.08.20.), 은평구 고시 제2021-76호(20221.04.29.)로 변경구역 지정된 은평구 응암동 3,8,35번지 일대 응암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제8조1항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1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(경미한 사항)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08월 25일

은평구청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351-736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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