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의령군관리계획[우곡·화정배수지(유통 및 공급시설:수도공급설비)]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,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2-107호 | ||
| 담당기관 | 의령군 | ||
| 고시일 | 2022-08-2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경상남도 고시 제2022-287호(2022. 6. 16.)로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된 「의령군(가례~화정)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」에 대하여 수도법 제46조 규정의 의제처리 사항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(유통 및 공급시설: 수도공급설비) 및 같은법 제88조의 실시계획인가 고시하며,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사항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