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856-1번지 일원의 구)한진CY부지에 대하여 「국
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
라 도시·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
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
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
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
시 시설계획과 및 해운대구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
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