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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죽곡지구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』 시행계획 수립 고시(백연유원지 조성계획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『죽곡지구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』 시행계획 수립 고시(백연유원지 조성계획)
고시번호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0-174호
담당기관 함양군
고시일 2020-11-12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함양군 함양읍 죽곡리 백연유원지 내 추진 중인『죽곡지구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』시행계획을『농어촌정비법』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,『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촉진에 관한 특별법』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 수립 고시하며,『농어촌정비법』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백연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고시하고, 같은 법 제88조, 제91조 및 시행령 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고시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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