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안 군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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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22-82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안군 | ||
| 고시일 | 2022-08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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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안 군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의한 부안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의 작성 및 인가에 따라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부안 군계획시설(학교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청 도시공원과(063-580-470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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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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