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, 운영계획 인가 고시(변경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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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22-42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안군 | ||
| 고시일 | 2022-05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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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인가 승인 「전라북도 도로교통과-7700(2020.4.2.)호]된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.운영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고, 같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이에 따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부안군 관리계획(군계획시설 : 자동차정류장/공영차고지) 결정(변경)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 미래전략담당관/투자유치팀(063-580-460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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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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