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천(동구46) 재개발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,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-292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도시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2-10-31 | 문의처 | 053-803-4703, 662-2963 |
| 열람장소 |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, 동구 건축주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-292호 신천(동구46) 재개발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,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보상로 791(신천동 842-15번지) 일원의 『신천(동구46) 재개발 정비구역』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조에 따라 『대구광역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』변경 및 같은 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2022년 10월 31일 대구광역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