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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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-591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2-08-0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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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일원에 평택시 고시 제2014-286호(2014.11.06.), 평택시고시 제2015-322호(2015.11.18.) 및 화성시 고시 제2017-346호(2017.7.24.), 화성시 고시 제2018-318호(201806.25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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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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