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(변경),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 실시계획(변경), 지형도면 고시(시도30호선 도로확포장공사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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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-666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2-08-3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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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성시 오산동 1081-2번지 일원의 화성 동탄(2)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같은법 제4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가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조서 : 붙임 나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도 : 붙임 생략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도시조성과(031-5189-267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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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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