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[시설:폐기물처리시설] 결정(경미한변경),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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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-728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2-09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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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08-2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21-699호(2021.10.15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[시설:폐기물처리시설]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제86조,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[시설:폐기물처리시설] 결정(경미한변경),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, 제32조 및 제91조,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[시설:폐기물처리시설]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,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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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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