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고시[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(근린공원5개소)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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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-821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2-10-2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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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고시 제2019-527호(2019. 10. 31.)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(근린공원5개소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,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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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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