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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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-610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2-08-0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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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, 동화리 및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원의 『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』에 대하여「도시개발법」제3조, 제4조,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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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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