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[시설:공공공지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-754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2-09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|
||
|
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412-1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9-269호(2019.06.07.)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[시설:공공공지]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 32조와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[시설:공공공지]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