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·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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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2-267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도시국 건설과 | ||
| 고시일 | 2022-10-31 | 문의처 | 053-668-3044 |
| 열람장소 |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건설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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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2-267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·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군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인 『다사 이천리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』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, 같은 법 제88조 제6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, 같은 법 제30조 제6항·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고, 관계도서를 우리군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2년 10월 31일 달성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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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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