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주차장365)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37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2-10-13 | 문의처 | 031-590-2357 |
| 열람장소 |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, 공원조성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371호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주차장365) 1. 우리시 오남읍 오남리 41번지 일원의 오남저수지 이용객들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365)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및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2년 10월 13일 남양주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