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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무주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,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및 무주군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