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2-330호 | ||
| 담당기관 | 고양시 | ||
| 고시일 | 2022-10-1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국도77호선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의제 협의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같은 법 제80조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