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내천(지방하천) 하천구역 변경 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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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22-516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22-10-26 | 문의처 | 031-8030-3663 |
| 열람장소 | 여주시청 하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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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22-5163호 신내천(지방하천) 하천구역 변경 결정 고시 「하천법」 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․폐지)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경기도(하천과), 여주시(하천과), 양평군(안전총괄과)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 2022년 10월 26일 경기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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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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