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여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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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1-119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여군 | ||
| 고시일 | 2021-09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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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충청남도 고시 제1977-37호(1977.02.17)로 최초 결정 고시된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367-3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부여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 도로) 결정(변경)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부여군청 도시건축과(041-830-2383)에 비치하고 있으며,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eum.go.kr)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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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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