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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공사』에 대하여 「도로법」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제88조,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(변경), 군관리계획(도로) 결정, 실시계획인가 의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