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여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부여 아름마을 조성사업) 내 군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군계획시설(공원6개소)사업 실시계획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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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1-92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여군 | ||
| 고시일 | 2021-07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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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일원의 부여 아름마을 조성사업(공원)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을 결정(변경)하여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건축과(041-830-2385), 전략사업과(041-830-2481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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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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