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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보은아파트 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보은아파트 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2-379호
담당기관 이천시
고시일 2022-08-30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이천시 갈산동 608-1번지 일원의 「보은아파트·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」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 제1항 및 제5항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(제51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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